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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뉴씬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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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자녀 양육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보다 폭넓은 계층을 포용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전반적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연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구분하며, 신청자는 가구원 구성에 맞춰 본인의 소득,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근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빈곤 완화를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격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2. 신청 자격

2.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포함, 맞벌이가 아닌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2.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 보유 시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회계사, 의사) 및 그 배우자

 

 

 

 

 

 

 

 

 

 

3. 신청 방법 및 일정

3.1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9월), 하반기(3월) 각각 신청

3.2 신청 방법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
  • ARS: 1544-9944 전화 신청

 

 

 

 

 

 

 

 

4. 최대 지급액 및 계산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감액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5.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95%만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부정 수급 시 지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은 9월 말, 반기 신청은 해당 신청 반기 종료 후 약 3개월 뒤 지급됩니다.
  • Q: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 Q: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 아니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꼼꼼히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홈택스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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