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줄어드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www.hometax.go.kr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자동신청제도: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처리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분: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및 정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주의사항
-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5년간 지급 제한
- 재산 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50%로 축소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일정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며,
- 60세 미만: 국민비서(모바일)로 안내
- 60세 이상: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전면 확대
올해부터는 고령층 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모든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해줍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별재난지역 신청 지원
2025년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약 3만 가구도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및 현장 인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상담센터를 통해 우선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밑의 링크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는 중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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