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해야 하지?”, “나는 신고 대상자가 맞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신고·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납부 절차, 환급, 감면, 세액공제, 주요 사례, 신고 팁, 모바일 신고법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란 이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모아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포함)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자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 (예: 강연료, 상금, 원고료) 연 300만 원 초과자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급여소득자라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 임대, 프리랜스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기간과 장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
- 홈택스(PC) 전자신고
-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전자신고는 세액공제 혜택(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점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채워진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손택스 앱은 홈택스와 연동되며, 주요 메뉴는 비슷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필요경비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후 결정된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 오프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최대 2회)도 신청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과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입니다.
원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낸 경우 환급이 발생하며,
신고 시 환급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전자신고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를 잘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부가서비스는???
[1]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나 간이과세자 등 단순 소득자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득, 경비, 세액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로, 대상자는 문자 또는 모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두채움’ 메뉴로 들어가면 별도의 입력 없이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꼭 해야 할 것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계됩니다.
하지만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별도 진행해야 하며, 위택스나 지로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활용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을 모바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굳이 PC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본인인증(공동인증서, PASS, 카카오톡 등)만 하면 로그인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 조회, 납부서 출력, 환급계좌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원클릭 환급 서비스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 대상자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계좌만 등록하면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임대소득자 중 3.3% 세금 공제를 당한 사람들은 신고 후 환급 발생 시 꼭 계좌를 등록해야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누락입니다. 프리랜서 수입만 신고하고 임대소득을 빠뜨리거나,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와 연체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늦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40%)와
연체료(납부지연가산세 연 7.7%)가 부과됩니다.
특히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크게 붙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나 손택스의 간편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 전자신고 혜택 등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과태료, 환급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고,
모르는 부분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손해 없이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러 가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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